조산사
면허 보건의료 보건의료인 면허
012026년 회차 일정
2026년 회차
제38회 조산사
일정- 접수
- 9/15(화) ~ 9/22(화)
- 시험
- 1/15(금)
- 합격 발표
- 2/2(화)
지난 회차
02합격률 추이
합격률
| 연도 | 합격률 |
|---|---|
| 2026 | 100%응시 24명 |
| 2025 | 100%응시 10명 |
| 2024 | 100%응시 12명 |
| 2023 | 100%응시 8명 |
| 2022 | 91.7%응시 12명 |
| 2021 | 83.3%응시 12명 |
| 2020 | 92.3%응시 13명 |
| 2019 | 100%응시 14명 |
| 2018 | 95.2%응시 21명 |
| 2017 | 100%응시 16명 |
03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
- #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사 수습과정을 마친 자.
- ( 단, 조산업무 수습예정자의 경우 추후 수습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그 합격을 인정하며, 2024년도 제35회 조산사 국가시험의 경우, 그 수습인정기한은 2024년 2월 29일까지 입니다.)
-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조산사 면허를 받은 자.
결격사유 및 응시자격 제한 등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04시험 구성
시험 과목
과목
| 시험 과목 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
| 4 | 165 | 1점/1문제 | 165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시간표
| 구분 | 시험과목(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
| 1교시 | 1. 조산학(마취학 포함) (110) | 110 | 객관식 | ~08:30 | 09:00~10:35 (95분) |
| 2교시 | 1. 신생아간호학 (30) / 2. 모자보건학(가족계획포함) (15) / 3. 모자보건법 (10) | 55 | 객관식 | ~11:00 | 11:10~11:55 (45분) |
합격 기준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