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약사

면허 보건의료 보건의료인 면허

시행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012026년 회차 일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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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표 참고
2026년 합격률
합격률92.1%
응시료
177,000원

2026년 회차

제78회 약사

일정
접수
9/15(화) ~ 9/22(화)
시험
1/21(목)
합격 발표
2/11(목)

02합격률 추이

합격률2022~2026
050100%92.393.790.794.992.120222023202420252026
연도별 응시 인원과 합격률
연도합격률
202692.1%응시 1,897명
202594.9%응시 2,184명
202490.7%응시 2,071명
202393.7%응시 2,014명
202292.3%응시 1,993명

03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정을 받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에 학위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이 기간 내에 학위등록을 필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94. 7. 8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대학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 대학 졸업자로서 약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약사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ㆍ의료법ㆍ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4)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04시험 구성

시험 과목

과목
시험 과목 수문제수배점총점문제형식
43501점/1문제350점객관식 5지선다형
시간표
구분시험과목(문제수)교시별 문제수시험형식입장시간시험시간
1교시1. 생명약학 (100)100객관식~08:3009:00~10:30 (90분)
2교시1. 산업약학 (90)90객관식~10:5511:05~12:30 (85분)
3교시1. 임상·실무약학1 (77)77객관식~13:3013:40~14:55 (75분)
4교시1. 임상·실무약학2 (63) / 2. 보건·의약관계법규 (20)83객관식~15:2015:30~16:45 (75분)

합격 기준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