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면허 보건의료 보건의료인 면허
012026년 회차 일정
2026년 회차
제54회 치과위생사 실기
일정- 실기 접수
- 8/25(화) ~ 9/1(화)
- 실기 시험
- 11/7(토) ~ 11/8(일)
- 실기 합격 발표
- 11/24(화)
제54회 치과위생사 필기
일정- 필기 접수
- 8/25(화) ~ 9/1(화)
- 필기 시험
- 12/13(일)
- 필기 합격 발표
- 12/30(수)
지난 회차
02합격률 추이
합격률
| 연도 | 합격률 |
|---|---|
| 2025 | 82.8%응시 4,511명 |
| 2024 | 86.5%응시 4,837명 |
| 2023 | 88%응시 5,243명 |
| 2022 | 82.1%응시 5,575명 |
| 2021 | 80.8%응시 6,248명 |
| 2020 | 74.1%응시 5,689명 |
| 2019 | 82.3%응시 11,417명 |
| 2018 | 83.2%응시 5,663명 |
| 2016 | 86.8%응시 5,305명 |
03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
- 다만, ‘95. 10. 6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
※ 다음의 현장실습과목 인정현황과 과목명 및 운영연도가 일치하면 법정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 중 제234조ㆍ제269조ㆍ제2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17조제1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04시험 구성
시험 과목
과목
| 시험종별 | 시험 과목 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
| 필기 | 2 | 200 | 1점/1문제 | 20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 실기 | 1 | 1 | 100점/1문제 | 100점 | 치석제거 및 탐지능력 측정 |
시간표
| 구분 | 시험과목(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
| 1교시 | 1. 의료관계법규 (20) / 2. 치위생학1 (80) / (기초치위생, 치위생관리) | 100 | 객관식 | ~08:30 | 09:00~10:25 (85분) |
| 2교시 | 1. 치위생학2 (100) (임상치위생) | 100 | 객관식 | ~10:45 | 10:55~12:20 (85분) |
합격 기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 시험에 있어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