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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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26년 회차 일정
2026년 회차
제32회 응급구조사 1급 실기
일정- 실기 접수
- 8/25(화) ~ 9/1(화)
- 실기 시험
- 10/12(월) ~ 10/16(금)
- 실기 합격 발표
- 11/13(금)
제32회 응급구조사 2급 실기
일정- 실기 접수
- 8/25(화) ~ 9/1(화)
- 실기 시험
- 10/19(월) ~ 10/23(금)
- 실기 합격 발표
- 11/13(금)
제32회 응급구조사 1급 필기
일정- 필기 접수
- 8/25(화) ~ 9/1(화)
- 필기 시험
- 11/28(토)
- 필기 합격 발표
- 12/9(수)
제32회 응급구조사 2급 필기
일정- 필기 접수
- 8/25(화) ~ 9/1(화)
- 필기 시험
- 11/28(토)
- 필기 합격 발표
- 12/17(목)
지난 회차
02합격률 추이
합격률
| 연도 | 합격률 |
|---|---|
| 2025 | 70.5%응시 2,775명 |
| 2024 | 78.4%응시 2,801명 |
| 2023 | 83%응시 2,694명 |
| 2022 | 86.5%응시 2,884명 |
| 2021 | 75.5%응시 2,662명 |
| 2020 | 86.7%응시 2,779명 |
| 2019 | 88.7%응시 3,096명 |
| 2018 | 86%응시 3,232명 |
| 2017 | 87.3%응시 4,444명 |
| 2016 | 75.3%응시 3,981명 |
03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1급 응급구조사
- #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에 졸업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 # 2급 응급구조사로서 실제 응급구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 단, 119 구급대, 민간이송업(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기관에 한함), 의료기관 등의 종사자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함.
- 2급 응급구조사
-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 단, 이수예정자의 경우 2급 응급구조사 응시원서 접수 당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36조제3항제1호에 의한 응급구조사 양성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되, 이듬해 2월 이전에 이수가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 내에 이수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응급구조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형법중 제233조ㆍ제234조ㆍ제268조(의료과실에 한한다)ㆍ제269조ㆍ 제270조제1항 내지 제3항ㆍ제317조제1항
-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04시험 구성
시험 과목
과목
| 시험종별 | 시험 과목 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
| 실기 | 1 | 3 | 10~30점/1문제 | 60점 | 기능측정 |
| 실기 | 1 | 3 | 10~30점/1문제 | 60점 | 기능측정 |
시간표
| 구분 | 시험과목(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
| 1교시 | 1. 기초의학(30) / 2. 응급환자관리(40) / 3. 전문응급처치학총론(30) / 4. 응급의료관련법령(20) | 120 | 객관식 | ~08:30 | 09:00~10:45 (105분) |
| 2교시 | 1. 전문응급처치학각론(110) | 110 | 객관식 | ~11:10 | 11:20~12:55 (95분) |
합격 기준
합격자 결정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실기시험에 합격(실기시험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