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자격
자격 보건의료 보건의료인 면허
012026년 회차 일정
02합격률 추이
합격률
| 연도 | 합격률 |
|---|---|
| 2009 | 100%응시 1명 |
| 2003 | 25%응시 4명 |
| 2002 | 71.9%응시 32명 |
| 2001 | 53.1%응시 81명 |
| 2000 | 69.6%응시 115명 |
03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94. 7. 8. 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 후 2년 이내에 응시하여야 한다. 단,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응시하여야 한다.
※ 이수해야 하는 한약관련 과목〔약사법시행규칙 부칙(‘94.7.18) 제8조〕: 본초학, 한방개론 2과목
(단, ‘94. 7. 18 당시 4학년 재학 중인 자는 2과목 중 1과목만 이수하면 응시 가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04시험 구성
시험 과목
과목
| 시험종별 | 시험 과목 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시험방법 |
|---|---|---|---|---|---|
| 필기 | 3 | 120 | 1.5점/1문제 | 18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 실기 | 1 | 60 | 1점/1문제 | 60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시간표
| 구분 | 시험과목(문제수) | 교시별 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
| 1교시 | 1. 본초학(40) / 2. 방제학(40) / 3. 한약조제지침서(40) | 120 | 객관식 | ~08:30 | 09:00~10:30 (90분) |
| 2교시 | 1. 실기시험(50종 이상의 한약재 감별능력)(60) | 60 | 객관식 | ~10:50 | 11:00~11:30 (30분) |
합격 기준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