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 보건의료 국가자격

시행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분석 요약

요양보호사는 시험보다 교육 이수가 관문인 자격입니다. 합격률은 2020년 87.1%, 2021년 90.8%, 2022년 90.1%로 열 명 중 아홉 명이 붙었고, 2023년부터는 CBT 상시 시험으로 바뀌어 회차별 합격률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응시 조건은 지정 교육기관의 표준교육과정 320시간이고, 간호사·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 같은 국가자격 소지자는 40~50시간으로 줄어듭니다.

01상시 시험날짜를 골라 접수합니다

상시 접수

컴퓨터(CBT)로 치르는 상시 시험이라 날짜를 골라 접수합니다. 월별 세부 일정은 시행기관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2022년 합격률
합격률90.1%

02합격률열에 아홉이 붙는 시험

합격률2020~2022
050100%87.190.890.1202020212022
연도별 응시 인원과 합격률
연도합격률
202290.1%응시 355,665명
202190.8%응시 281,584명
202087.1%응시 144,658명
합격률 분석

응시자 규모가 눈에 띕니다. 2020년 144,658명에서 2022년 355,665명으로 두 해 만에 두 배가 넘게 늘었는데, 합격률은 87.1%에서 90.1%로 오히려 올랐습니다.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이 보는 시험이라 응시자가 늘어도 합격률이 흔들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2022년 제41회를 끝으로 회차별 합격률 공개가 끝났습니다. 2023년 CBT 상시 전환 뒤에는 시행기관이 회차 통계를 내지 않아, 이 페이지의 합격률도 2022년까지만 있습니다. 합격률이 낮아져서가 아니라 공개 방식이 바뀐 것이니, 최근 수치가 없다고 시험이 어려워졌다고 읽을 일은 아닙니다.

03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 320시간, 국가자격(면허)소지자(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는 40~50시간, 경력자(경력인 정기관에 따라 이수시간 다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시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안내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정(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53호, 2024.1.1.>) 전의 교육과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는 아래 요건이 충족되면 개정된 표준교육과정(320시간)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 대상 : 개정(2024.1.1.) 전 교육과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
  • 요건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개정된 표준교육과정(320시간)만을 이수

※ 개정(2024.1.1.)된 표준교육과정(320시간)을 이수 및 합격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장기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 요양보호사로서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응시자격 분석

응시자격은 학력이 아니라 교육 이수입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 320시간을 마치면 되고, 간호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 자격이 있으면 40~50시간, 경력자는 경력 인정기관에 따라 시간이 다릅니다. 2024년 1월 1일 개정 전 과정으로 자격을 딴 사람도 개정된 320시간 과정을 다시 이수하면 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320시간 과정을 이수하고 합격하면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아, 장기요양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격사유(정신질환자 등)에 해당하면 합격해도 자격증이 나오지 않으니 교육 등록 전에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04시험 구성

시험 과목

과목
시험종별시험 과목 수문제수배점총점문제형식
필기1351점/1문제35점객관식 5지선다형
실기1451점/1문제45점객관식 5지선다형
시간표
구분시험과목(문제수)시험형식입장시작시간입장완료시간중도퇴실가능시간시험시간
오전요양보호론(필기시험) (35) /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및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 실기시험 (45)객관식09:20~~09:4011:0010:00 ~ / 11:30 (90분)
오후요양보호론(필기시험) (35) /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및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 실기시험 (45)객관식12:50~~13:1014:3013:30 ~ / 15:00(90분)

합격 기준

자격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서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시험 구성 분석

시험은 필기 35문항과 실기 45문항을 모두 객관식 5지선다로 90분 안에 봅니다. 실기라는 이름이지만 실습 평가가 아니라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을 묻는 지필 문제입니다. 필기와 실기 각각 만점의 60% 이상을 받아야 하므로, 한쪽만 잘 봐서는 안 되고 두 영역을 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합격 발표 뒤에도 합격이 취소됩니다.

이 분석은 운영자가 최근 5년 합격률·응시자 통계, 시행기관 안내, 관련 법령을 함께 읽고 쓴 글입니다. 최종 기준은 시행기관 공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