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장애인재활상담사

면허 보건의료 보건의료인 면허

시행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012026년 회차 일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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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합격률
합격률86.5%
응시료
140,000원

2026년 회차

제11회 장애인재활상담사

일정
접수
9/15(화) ~ 9/22(화)
시험
1/30(토)
합격 발표
2/15(월)

02합격률 추이

합격률2022~2026
050100%91.386.975.87586.520222023202420252026
연도별 응시 인원과 합격률
연도합격률
202686.5%응시 616명
202575%응시 605명
202475.8%응시 607명
202386.9%응시 672명
202291.3%응시 461명

03응시자격

▶응시자격 관련 유의사항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6733호, 2019.12.3., 일부개정] 이 2021.12.4.자로 시행되고 부칙<법률 제13663호, 2015.12.29.> 제3조 경과조치가 2020.12.30. 까지임에 따라 제6회 1·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부터 응시자격이 변경되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단, ① 2021.12.4.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대학·원격대학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석사학위·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2021.12.4.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이후에 해당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사람 ③ 2017.12.30.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이후에 해당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은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봄)
  • 다.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장애인재활 분야(관련 학과)의 범위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

직업재활(학)(과,과정,전공), 재활상담(학)(과,과정,전공), 재활복지(학)(과,과정,전공), 재활(학)(과,과정,전공)

※ 학과 명칭이 위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시원의 심사를 통해 인정받아야 함

국시원이 장애인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

  • 필수 과목: 장애의 이해와 재활, 재활상담, 재활행정, 재활정책, 직업평가, 직업상담, 직무개발과 배치, 직업재활개론, 재활사례관리, 재활실습Ⅰ
  • 선택 과목: 재활의학, 상담이론과 실제, 장애영역별 특성과 재활, 직업적응훈련, 전환교육, 보호 및 지원고용, 정신장애와 재활, 산업복지, 노동환경과 고용동향, 직업재활연구, 보조공학의 이해, 중증장애인재활, 재활프로그램개발, 자립생활, 직업심리, 직업정보와 노동시장, 진로개발과 상담, 발달장애인 재활상담, 고령장애인 재활상담, 장애의 진단과 평가, 재활시설 경영과 마케팅, 재활윤리, 사회적 목적기업, 재활실습Ⅱ, 지역사회재활시설론, 노동법규와 재활, 장애인복지세미나, 장애와 인권, 재활연구방법론, 장애서비스, 긍정적행동지원, 장애인평생교육론, 장애인부모상담
  • 필수과목 10개, 선택과목 8개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단, 장애인재활 분야 학과의 석사학위 취득자는 필수과목(재활실습Ⅰ 포함) 5개, 선택과목 2개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재활실습Ⅰ은 총 15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 국시원이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

■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범위 (근거: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13663호, 2015.12.29.> 제3조)

  • 보건복지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 제5회 장애인재활상담사 시험부터는 다음의 자격증으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한국직업재활사협회 "직업재활사"
  •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직업재활상담사"
  • 한국직업재활학회 "직업재활사, 직업재활상담사"

■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의 범위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

  • 1.「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 5.「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 6.「장애인복지법」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 7.「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8.「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 경력기간 인정 기준

  • 해당 자격증 취득일 이후부터 시험 시행일 전일까지의 경력만 인정됨
  • 출산휴가는 경력기간에 포함되나 육아휴직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경력이 인정됨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단, ① 2021.12.4.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원격대학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2017.12.30.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이후에 해당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은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봄)
  • 나.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부칙으로 존재)
  •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

  • 필수 과목: 장애의 이해와 재활, 재활상담, 재활행정, 재활정책, 직업평가, 직업상담, 직무개발과 배치, 직업재활개론, 재활사례관리, 재활실습Ⅰ
  • 선택 과목: 재활의학, 상담이론과 실제, 장애영역별 특성과 재활, 직업적응훈련, 전환교육, 보호 및 지원고용, 정신장애와 재활, 산업복지, 노동환경과 고용동향, 직업재활연구, 보조공학의 이해, 중증장애인재활, 재활프로그램개발, 자립생활, 직업심리, 직업정보와 노동시장, 진로개발과 상담, 발달장애인 재활상담, 고령장애인 재활상담, 장애의 진단과 평가, 재활시설 경영과 마케팅, 재활윤리, 사회적 목적기업, 재활실습Ⅱ, 지역사회재활시설론, 노동법규와 재활, 장애인복지세미나, 장애와 인권, 재활연구방법론, 장애서비스, 긍정적행동지원, 장애인평생교육론, 장애인부모상담
  • 필수과목 10개, 선택과목 8개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재활실습Ⅰ은 총 15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 국시원이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장애인재활상담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장애인복지법」이나 「형법」제234조·제317조제1항,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 제4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04시험 구성

시험 과목

과목
구분시험 과목 수문제수배점총점문제형식
1급 장애인재활상담사71501점/1문제150점객관식 5지선다형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71201점/1문제120점객관식 5지선다형
시간표
구분시험과목(문제수)교시별 문제수시험형식입장시간시험시간
1교시1. 직업재활개론 (14) / 2. 재활상담 (15) / 3. 재활사례관리 (15) / 4. 직업평가 (22)66객관식~08:3009:00 ~ 09:55 (55분)
2교시1. 직무개발과 배치 (30) / 2. 재활행정 (24) / 3. 재활정책 (30)84객관식~10:2010:30 ~ 11:40 (70분)

합격 기준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